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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공 모 강릉시장 후보자 지인 벌금

강릉시
2019.02.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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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18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모 강릉시장 후보자의 지인과
선거 사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식사를 하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모 강릉시장 후보 측 선거 사무원에게 건넨
심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용카드로 선거사무원들에게 13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임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식사를 제공한 대상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들로 국한돼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