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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두려워 운전자 바꿔치기한 40대 실형

2019.02.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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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16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위기에 처하자
함께 타고 있던 후배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로
후배 34살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주행하다 음주 단속중인 것을 발견하고
B씨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 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은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앞선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