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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한 동해시장 지지자 벌금형

동해시
2019.02.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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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16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규언 동해시장이
정당을 탈당하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지지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심규언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자 심 시장을 지지하기위해 983명의 당원이 탈당했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를 주도한 72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자유한국당에 제출된
탈당 신고서가 공표된 인원보다 적었고,
일부는 심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탈당한 건
아니라며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