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와 구급차가 고속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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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회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경찰차와 고장 자동차은 고속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소방차나 구급차는 없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3월 충남의 한 고속도로에서
유기견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관 3명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지만 보험사가 현행법을
어겼다며 과실 책임을 물으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