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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 원

2019.02.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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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적 홍보 영상 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9개의 영상 가운데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영상들은 일반적인 지자체의 실적 홍보 영상일 뿐 개인의 업적 홍보로는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