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최선근 강릉시의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

강릉시
2019.02.14 20:40
1,00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02-14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 원 상당의 식사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의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지만, 엄하게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