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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근 강릉시의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

강릉시
2019.02.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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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14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 원 상당의 식사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의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지만, 엄하게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