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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한 달 앞으로'

2019.02.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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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13
◀ANC▶
남)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한 모의시험이
일제히 치러졌고,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점검용 모의 신분증을 기계에 넣자 선거인명부
대조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지문을 입력하거나 서명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출력됩니다.

3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통신망과 기기를 점검하는 모의시험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도내 각 지역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등 100곳의 수장을 뽑습니다.

오는 26일과 27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조합장 선거는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보와 어깨띠, 전화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선거운동만 가능하고, 합동 연설회나
토론회 등도 금지돼 있어, 출마예정자들은
얼굴과 공약을 알리는게 관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선거를 뿌리 뽑는다는
의지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INT▶
"신고 포상금 상한액 3억원으로 상향, 금품 등
제공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명함배부 등 사전 선거
운동으로 선관위가 경고 5건, 고발 2건을 조치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영상취재 임명규)
#조합장선거, #3월13일,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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