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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던진 여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2019.02.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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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12
분양받은 강아지의 환불을 거부당하자
강아지를 집어 던진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ND▶
강릉경찰서는 지난 9일 애견 분양 가게에서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을 던진 이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분양받은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강아지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