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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명태로 생태탕 판매는 가능

2019.02.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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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12
해양수산부가 명태 포획 전면 금지로 인한
생태탕 판매 단속 논란에 대해,수입산 생명탕
판매는 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되면서
생태탕 판매를 단속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동해어업관리단이 오는 22일까지 실시하는
횟집과 위판장 등 불법 어획물 육상 단속은
국내산 명태만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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