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면대약국' 업주·약사 무더기 구속

2019.02.07 20:40
2,09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02-07
◀ANC▶
남) 최근 법원이 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약국 소유주와 약사 등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여) 앞으로 사무장 약국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의약품 도매업을 했던 A 씨는
2012년 춘천에 한 약국을 개설했습니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지만,
A 씨는 B 약사를 월급 약사로 채용하고
서류를 조작해 B 약사의 약사 면허로
약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INT▶
"돈이거든요. 돈이 없는 약사님들은 개설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면허 대여 유혹에 빠지는 거죠."

A 씨와 B 약사 등은 약사가 아닌 직원에게
약사 가운을 입힌 뒤,
일반의약품을 팔도록 했습니다.

◀INT▶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약사가 주는 건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주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약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방법으로 A 씨가 관리하던 약국은
춘천에 2곳, 원주에 1곳이었습니다.

A 씨 등이 면허를 빌려 운영하던
약국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타낸 요양 급여가 24억 원이 넘습니다.

(S-U)"춘천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B 약사에게는 징역 3년,
면허를 대여한 또다른 약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로
업주와 약사 등이 무더기 구속된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이번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의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약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했지만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무장 병원뿐 아니라
사무장 약국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END▶

#면대약국, #무더기구속, #법원, #약사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