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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산불 피해지 조사 의무화

2019.02.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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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2-04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산불 피해지에 대해 조사 감식이
의무화됩니다.
◀END▶
산림청은
하반기부터 모든 산불 피해지에 대한
조사 감식을 의무화해
7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복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의 산림청장과 지자체장에게 있던
산불 재난 위기 경보 발령 주체를
오는 7월부터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