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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1-30
◀ANC▶
남)지난해 강원도 18개 시군이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평균 9.3%이나 인상했습니다.
여)행정안전부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재정능력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의정비를 올린 시군에 재결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행정안전부가 강원도 6개 시군에
지방의원 의정비를 재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시군은 원주시와 태백시, 철원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입니다.
원주시는 여론조사 결과,
주민 다수가 3,700만 원에서 3,750만 원으로
응답했지만, 이보다 많은 3,93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태백시도 주민 여론보다 4백만 원이 많은
3,87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철원군 역시 여론조사 내용보다 많은
3,675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월정수당을 부당하게
결정했다고 꼬집었습니다.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29.5%를 올린
평창군과 16.3%를 올린 영월군은
재정능력과 의정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올려, 재결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11.6%를 올린 양양군은
주민 여론 결과를 무시한데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결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의정비 재결정 권고를 받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7곳으로,
충북 음성군을 빼면 전부 강원도입니다.
망신스러운 부분입니다.
◀INT▶
6개 시군은 법령 기준에 맞게 재결정하거나
문제가 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남)지난해 강원도 18개 시군이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평균 9.3%이나 인상했습니다.
여)행정안전부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재정능력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의정비를 올린 시군에 재결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행정안전부가 강원도 6개 시군에
지방의원 의정비를 재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시군은 원주시와 태백시, 철원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입니다.
원주시는 여론조사 결과,
주민 다수가 3,700만 원에서 3,750만 원으로
응답했지만, 이보다 많은 3,93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태백시도 주민 여론보다 4백만 원이 많은
3,87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철원군 역시 여론조사 내용보다 많은
3,675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월정수당을 부당하게
결정했다고 꼬집었습니다.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29.5%를 올린
평창군과 16.3%를 올린 영월군은
재정능력과 의정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올려, 재결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11.6%를 올린 양양군은
주민 여론 결과를 무시한데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결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의정비 재결정 권고를 받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7곳으로,
충북 음성군을 빼면 전부 강원도입니다.
망신스러운 부분입니다.
◀INT▶
6개 시군은 법령 기준에 맞게 재결정하거나
문제가 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