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도록 도와달라며
부정 청탁한 응시생들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감독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운전면허시험 학과시험 합격을 도와주는 대가로 응시자 3명으로부터 3백만 원을 받은
도로교통공단 강릉지소 감독관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돈을 건넨 응시생 이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