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전 강원랜드 감사위원장 권 모 씨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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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권 모 씨와
검찰 측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추징금 천9백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권 씨는 하이원 추추파크의 레일바이크 설치 공사 부정 청탁과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