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 범죄 포상금이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END▶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포상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신고자 보호와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조합 선거와 관련해 돈이나 물품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받은 금액이 백만 원을 넘으면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