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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태백]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태백시
2019.01.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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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24
태백시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165건에 7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ND▶

태백시는 도로변 가로수 등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 결과,
불법 광고물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 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화된 보상금을 지원받고,
광고주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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