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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태양광 발전 "준공 후 가동해야"

동해시
2019.01.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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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23
◀ANC▶
남) 태양광 발전소 상당수가
준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해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 준공 절차 의무화로 안전을 확보한 뒤
상업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END▶
◀VCR▶

건설 공사 도중 토사가 유출됐던
횡성의 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2017년 5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가동 20개월이 넘도록 아직 준공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데다, 인가와도 가까워
호우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SYN▶"지금도 흙이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횡성의 또다른 태양광 발전소도
작년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지만,
준공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C.G 1) 이처럼 산지 복구를 하지 않은 채
미준공 상태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도내 42곳,

전국적으로 287곳, 271만 ㎡에 달합니다.

(C.G 2) 현행법상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준공을 받지 않더라도, 전기 안전점검만 받아
한전에 신청하면 전기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YN▶"현재 법 내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

아쉬울 게 없는 사업주 입장에선
산지 복구 등 재해방지대책이 필요한
준공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작년 철원과 청도 등 준공 받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뒤늦게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산지에 국한되거나 발전허가권 거래 제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준공 검사 후에 가동해야"

문제가 대두되자, 산업자원부도 준공을 마쳐야
신재생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다른 허가 사업처럼,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