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시도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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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강원도를 비롯해 울산광역시와 경남,
경북 등 5개 시도에서 기준에 따라 비상 저감
조치를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 시도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수도권과 부산 ,충남 등
12개 시도는 비상 저감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