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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근 강릉시의장 당선무효형 벌금 구형

강릉시
2019.01.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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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22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ND▶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4월 지인과 공모해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지인 전 모 씨에게는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