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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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활동한 적이 없는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의
경력을 명함에 기재하고, 정규 학력이 아닌
대학교의 교육 과정을 선거 벽보와 공보지 등에 기재한 삼척시의원 후보자 6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