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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추행 60대 남자 집행유예

2019.01.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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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17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남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해시의
모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60살 이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