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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 명태 연중 포획금지 시행

2019.01.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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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15
◀ANC▶
남) 최근 고성지역에서 명태가 대량으로
잡히면서 자원회복을 위해 어획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 정부가 1년 내내 명태를 잡지 못하게 하는 금어기 제도를 시행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말 고성군 공현진 앞바다에서는 일주일 넘게 2만여 마리의 명태가 잡혔습니다.

임연수어나 대구를 잡기 위해 친 그물에
30cm 안팎의 명태가 잡힌 겁니다.

자원회복을 위해 명태를 방류하는 상황에서
명태 어획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s/u)하지만 앞으로는 크기에 관계없이 1년 내내
명태를 잡는 게 금지됩니다.

지난해 입법예고를 거친 명태 금어기 제도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도 암컷 대게처럼
연중 포획을 금지하는 어종이 있는 만큼
명태가 이동하는 해역에 그물을 놓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명태가 죽은 채로 다른 어종과 함께
잡힐 수 있어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NT▶
해양수산부 관계자:" 명태가 섞여서 죽는 건 막기가 어렵고, 명태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서 타깃 조업을 하는 건 막을 수 있다."

금어기 시행 이후 명태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년동안 122만여 마리의
명태를 방류했는데, 명태 자원량이 회복되면
금어기 해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

#명태자원회복, #연중금어기, #명태포획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