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원도의회 올해 회기 123일로 확정(일) 강화길 2019.01.13 20:40 73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01-13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올해 연간 회기를 9회 123일로 확정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회의 운영 조례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가 130일까지 가능하지만 긴급 임시회나 회기 연장을 위해 예비회기를 7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주요 시책 제안 기능을 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연 3회에 걸쳐 실시하고 회기마다 10명 이내에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16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교동 은행서 불... 20분 만에 진화 2024.11.16 20:25 오늘(16일) 오후 3시 15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은행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경보 설비 시스템에 의해 화재를 인지한 소방대원들은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객 대기실 내부와 TV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