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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올해 회기 123일로 확정

2019.01.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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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13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올해 연간 회기를 9회 123일로
확정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회의 운영 조례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가 130일까지 가능하지만
긴급 임시회나 회기 연장을 위해
예비회기를 7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주요 시책 제안 기능을 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연 3회에 걸쳐 실시하고
회기마다 10명 이내에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