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원도의회 올해 회기 123일로 확정 보도국 2019.01.14 09:52 723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01-13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올해 연간 회기를 9회 123일로 확정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회의 운영 조례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가 130일까지 가능하지만 긴급 임시회나 회기 연장을 위해 예비회기를 7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주요 시책 제안 기능을 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연 3회에 걸쳐 실시하고 회기마다 10명 이내에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