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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60대 벌금형

2019.01.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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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12
 지방선거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의원 후보자의 명함에 기재된
경력 일부가 허위라고 거짓으로 유포한,
60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전파성이 낮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