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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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응 TF팀을 꾸려
시멘트업체와 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원주청은 통학차량 LPG전환과 차량 배출가스 저감 등 미세먼지 발생 저감 사업과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 등에 66억 원을 조기
투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