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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시행

양양군
2019.0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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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11
양양군이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END▶
양양군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거나,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경계복원측량을 1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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