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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학대 행위한 교사 집행유예

2019.0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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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11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중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샤워를 하는 학생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해의 모 중학교 교사
송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해야 할 피고인이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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