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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진신고 접수

2019.0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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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11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특별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END▶
대상은 30인 미만의 사업장과
공사금액 3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이며,
신고 사항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및
근로 내용 확인 신고 등입니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자진 신고 사업장은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