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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 속초시, 난개발 방지조례 원안 추진

속초시
2019.01.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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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07
◀ANC▶
남) 속초시가 지난해말 입법예고한
난개발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 일부 찬반의견이 제출됐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개발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속초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일명
난개발방지 조례는 건축물 높이와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반대 9건과 찬성
3건 등 모두 12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c/g1)
사업 시행사와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아파트 입주민 등은 재건축과 고도개발이
어려워질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c/g2)
지난해 한 차례 난개발방지 조례를 발의했던 사회단체들은 층수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찬성의견을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반영할 만한 사유와 의견이 없으며
대다수 시민을 위한 의견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NT▶김철수 속초시장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지는 시민들하고
여러 단체와 신중하게 토론을 거쳐서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결집하려 한다."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25층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재건축과 최근 신규 인허가 건축물의
평균층수를 적용해도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주택보급률이 112%인데, 4년후에는 130%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에 집중된 건설피해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INT▶김철수 속초시장
"개발이익이 사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중에
피해는 원주민이 보는 현실을 지금 조금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난개발 방지조례 개정안은 이달 중순
속초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
◀END▶
#속초시난개발, #난개발방지조례, #도시계획조례, #찬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