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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1-05
강원도가 오는 18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422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END▶
이번 점검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422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END▶
이번 점검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합니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시장·군수에게 1년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시장·군수에게 1년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법 개정 이후 첫 점검인 만큼
위반정도가 경미한 사항은 지도 계도하고
무허가, 동물 학대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위반정도가 경미한 사항은 지도 계도하고
무허가, 동물 학대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