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오는 18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422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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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합니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시장·군수에게 1년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법 개정 이후 첫 점검인 만큼
위반정도가 경미한 사항은 지도 계도하고
무허가, 동물 학대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