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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민 안전보험 보장제도 시행

정선군
2019.01.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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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02
정선군이 오는 3월부터
'전 군민 안전보험 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END▶

정선군은 지난해 9월
군민 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올해부터 주민들에 대해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는 군비로 부담하고
화재와 자연재해,농기계 사고 등
각종 사고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또 지역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군복무 중
사고 발생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도 올해부터 일괄 가입해 시행합니다.

합니다.
청년 상해보험가입”시책을 지난해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가입 지원조례 제정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올해부터 시행하며, 연간 200여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당 군 장병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 입영부터 제대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