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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오염도 검사 유예 제도 시행

2019.01.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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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1-01
바닷속 준설토 활용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오염도 검사 유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같은 구역의 준설토를 반복적으로 활용할 경우, 최근 2차례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최대 3년간 검사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바닷속 준설토는
백사장 모래 공급이나 습지 복원, 어장 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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