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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내년부터 해수욕장 4계절 운영 가능

2018.12.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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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31
◀ANC▶
남) 동해안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름철 개장 기간에만 허용됐던
해수욕장 이용이 내년부터는 4계절 내내
가능해 집니다.

여)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관련 제도를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해수욕장' 이라고 하면
태양이 이글거리는 바닷가를 떠올립니다.

지금껏 해수욕장은
이처럼 한여름에만 개장했지만,
내년부터는 한겨울에도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스탠덥)"추운 겨울에 누가 해수욕장을 이용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장비가 좋아지면서 바닷가에선
한겨울에 수트를 껴입고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INT▶이창민/서퍼 (하단)
"포항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겨울에는
인기있는 포인트로 꼽힙니다"

법을 바꾼 또다른 이유는 현행법상
지정 해수욕장에는 개장 기간에만 입수가
가능하고 폐장 후 해수욕장에 들어가
수영이나 레저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북극곰 수영대회나 겨울 서핑이 각광받는
시대인데 현행법이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INT▶이재용/포항시 해양산업과장
"시민모두가 해수욕장을 4계절 내내 이용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됩니다.

C.G)현재는 운임의 20%를 일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1,000cc미만 경차는 50%
1,600cc 미만은 30%, 그 외 차량은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됩니다.

◀INT▶김병수/울릉 군수
"내년부터 도서민 차량운임지원비율이 확대됨으로 울릉 주민들이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굴비와 생굴에 대한
수산물이력제가 의무화되고
불법어업 근절 신고 포상금이
최고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