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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단속 기준 강화 이후 첫 적발

2018.12.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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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30
지난 10월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 가운데
동해해양경찰서가 관내에서 처음으로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했습니다.

동해해경은 어제(29) 오전 9시쯤
삼척시 임원항 동쪽 1.8km 해상에서
1.46톤 자망어선 선장 68살 이 모 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씨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45%의 음주 상태로
조업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