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이
관내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례를
23건 적발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55곳을 비롯해
수집운반업과 재활용업 등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수집과 운반, 보관과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부적정 보관이 7건,
보관표지판 미설치가 4건으로 나타났고,
운반 시 폐기물 유출 등의 처리기준 위반도
3건입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