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사업장의 4대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4대보험 자료연계시스템'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에는 공공기관 사업 계약대금을 받기위해
사업주가 건보공단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을
받아야했지만, 이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대보험 자료연계시스템은 지난해 2월에 구축돼
지금까지 260여만개 사업장에서 이용했습니다.
공단은 향후 지역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와
M건강보험 앱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