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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개선-토

2018.12.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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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29
내년부터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등 일부
장애인보장구에 바코드가 부착돼야
건강보험료가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3개 보장구에 대해 제품별
바코드를 부착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3개 품목에는 바코드가 부착된 인증
제품에만 건강보험료가 지급됩니다.

그동안 제품을 사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중고제품을 통해 급여를 받는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