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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떡 재사용 단속 '깜깜'..처벌도 '솜방망이'-투

2018.12.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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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26
◀ANC▶
남) 팔고 남은 떡에 쑥이나 색소를 넣어
재사용한 업체가 원주에서 적발됐습니다.

여)단속은 어렵고 처벌은 가벼워
떡 재사용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잡니다.

◀END▶
◀VCR▶

떡을 만드는 작업은
보통 이른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유통기한이 단 하루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일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입니다.

떡이 쪄지는 시간은 불과 20~30분.

쑥이나 색소를 넣어 함께 찌면
이 후에는 눈으로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일이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원주시의 경우
떡 재사용과 관련된 단속은 전무합니다.

◀INT▶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떡은 제조하기에 앞서 조리방법과 재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것 외에 다른 것을 넣으면
허위 신고로 적발이 가능한데
처벌은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200만 원이
전붑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400~500만 원 정도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도 어렵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재사용이 또다시 재현될 우려가 있는 상황.

(s/u)이번에 현장을 첫 적발한 것에 대해
앞으로 행정 당국의 대응과 경찰 수사가
주목되는 이윱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