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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처벌 낮은 몰카 성범죄

2018.12.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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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23
◀ANC▶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가벼워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달 2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여대생들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됐습니다.

화장실과 의류매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0대 남성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S/U)이른바 몰카라 불리는 불법 촬영 성범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비교적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G-여성변호사회가 지난2011년부터 2016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판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이 선고된 건 5.3%에
불과했고, 벌금형도 대부분 3백만 원
이하였습니다./

성폭력처럼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되지 않고
초범인 경우가 많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INT▶ 김삼화 의원
"선고 형량에 차이를 둘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치료 강의, 보호 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천9백여 명이던 전국의
몰카 성범죄 피의자는 지난해 5천4백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으면
불법 촬영 범죄가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불법 촬영, #몰카, #처벌 수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