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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철 이기찬 선거비용 미반납

2018.12.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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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22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는데도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도내 인사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탐사보도팀이 공개한
'선거비용 미반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가 확정된 강릉의 최욱철 전 국회의원은
1억 6,927만 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아직 3,7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양구의 이기찬 전 도의원은
3,333만 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