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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로 위 무법자'…보복운전 여전

2018.12.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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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21
◀ANC▶
남) 올들어 도내에서 형사 입건된
보복 운전은 50여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여)3년 전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는 차에 바짝 따라붙는 차량.

앞지르기를 하려다 실패하자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더니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상대 차량은 이를 피해 다른 길로 가보지만
이내 따라와 앞을 막아섭니다.

◀SYN▶
"소리지르고 욕을 하니까 어이가 없죠"

고속도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에 길을 내어주지 않자
추월한 뒤 아예 도로 위에 차를 세워버립니다.

신고를 하려고 번호판을 보기 위해 따라가자
차를 세우고 도로로 나와 위협합니다.

(s/u) 지난 2015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여전히
입건되는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들어 도내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사례는 50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특히 원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NT▶
"보복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크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대형참사를 일으킬 수 있어"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 (영상취재 장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