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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12-21
올해 2월 강릉시가 문어 금어기를 폐지하자
이에 동의했던 통발협회 어선들의 어구를
훼손한 연승 어선 어민들이 무더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는 지난 2월
강릉 주문진항 앞바다에 설치된 6천여만 원
상당의 통발 어구를 훼손한 남부선외기 협회
어민 19명 가운데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총무는 벌금 150만 원,
나머지 17명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이들과 갈등을 빚었던 통발협회가 선처를
바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동의했던 통발협회 어선들의 어구를
훼손한 연승 어선 어민들이 무더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는 지난 2월
강릉 주문진항 앞바다에 설치된 6천여만 원
상당의 통발 어구를 훼손한 남부선외기 협회
어민 19명 가운데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총무는 벌금 150만 원,
나머지 17명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이들과 갈등을 빚었던 통발협회가 선처를
바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