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동해시장 관련 허위 기사 쓴 기자 집행유예

동해시
2018.12.16 20:20
1,02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8-12-16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쓴
언론사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모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규언 동해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내용을
기사로 쓴 42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