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경로당에 수박·빵 제공한 시의원 당선무효형 권병화 2018.12.15 20:20 768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18-12-15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제과점 빵 등을 제공한 춘천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의원 52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인 A 의원은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10여명에게 수박 한 통과 제과점 빵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풍랑특보 속 강릉 경포해변 40대 파도 휩쓸려 실종 2024.11.23 14:54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이 바다에 빠진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동해해경은 사고 즉시 현장에 인력과경비함정 2척, 양양항공대 항공기를 급파했지만 새벽 시간대 수중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