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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양양군의원 2심 벌금 4백만 원

양양군
2018.12.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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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14
선거에 출마하기 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양양군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양양군의원 박 모 씨가 벌금 4백만 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양양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인과 언쟁을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