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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년 지난 소화기 폐기 어떻게?

2018.12.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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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2-09
◀ANC▶
소화기 관련 법이 바뀌면서 분말 형태의
소화기는 10년이 지나면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END▶
◀VCR▶
삼척시내 한 아파트에서 수거한 폐소화기
200여 개가 마대에 담긴 채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화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애먹었습니다.

◀INT▶ 민수진
"이젠 그 업무를 안 하시고 시에 연락하래서 연락했는데 아직 확정된 규정이 없으시다고 기다려달래서 며칠 뒤 연락 와서 그쪽에 처리했죠"

삼척시는 폐소화기를 대형 폐기물로 지정하는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INT▶ 김형섭 담당
"대형 폐기물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작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4단계로 해서 폐소화기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강릉소방서 앞마당에 폐기를 앞둔 소화기
50여 대가 있습니다.

강릉시의 폐소화기 처리 방침이 늦게 마련돼 올해 말까지 강릉소방서가 대신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INT▶ 이명수 주무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소화기를 배출해주시면 되고요. 무상으로 수거할 계획이고 향후 여건 변화가 있으면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도 있습니다."

올해 초 관련 법이 개정돼 소화기는 10년이
지나면 쓸 수 없고, 폐기물로 분류해 지자체가 처리해야 합니다.

(기자) 10년 지난 소화기를 쓸 수 없게 되면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시·군마다 규정이 달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도내에선 삼척시만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강릉시와 정선군은 일단 무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과 영월군은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기존 폐기물 처리 조례에 준해 유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무게에 따라 3.3kg 이하가 천 원에서 3,500원까지로
지역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지난해 주택과 식당 주방에 이어 내년부턴
모든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가 추진되면서
소화기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다른 10년 지난 소화기의 폐기 방식을 확인하고 새 소화기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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